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조례」개정(2026. 7. 13.일자 공포)에 따라,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납세의무자) 2026. 7. 13. (월)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배출자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제외
(세율) 매립량 톤당 6천원
(신고·납부기한) 매립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etax.go.kr) 및 검단구청 세무2과로 신고·납부
※ 신고 지연 혹은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인천시청 세정담당관실 ☎ 032-440-2569 / 검단구청 세무2과 ☎ 032-726-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