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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 관리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를 개정ㆍ시행('25.12.30.)에 따라 전지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가 성상,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전지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방법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전북환경본부 2026년 9월 올바로시스템 정기 교육 일정 안내
광주전남 올바로 및 수출입 담당자 부재 알림(8.26.(수) 11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