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분업자나 재활용업자는
장부기록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기록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3)
때문에, 대장해제 기능을 통해 10일 이내에 기록한 내역을 삭제하고
다시 대장생성을 진행하지 않아 행정기관에 통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장해제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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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올바로시스템 모든 사용자의 대장(배출, 운반, 처리)
일시: 2026.9.8(화) 예정
내용:
- 대장관리 메뉴 내 대장해제 버튼 명칭과 대장해제 팝업 등 '대장삭제'로 변경
- 대장해제 팝업 내 안내문구 추가
(주의사항 예시)
1. 신규작성으로 직접 입력한 내용을 제외하고 대장에 있는 내역이 모두 삭제됩니다.
2. 삭제된 내역은 신규작성으로 직접 입력한 내용을 제외하고 대장생성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처리자만 해당) 10일이 넘는 과거 내역을 삭제하고 삭제 당일까지 불러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기타: 대장해제의 기능변경은 없음(단순 명칭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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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해제의 기능 변경 없이 명칭변경과 안내문구만 추가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