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로시스템 입력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자인계서 입력기한(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인계정보 수정기한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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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인수·인계일자> <입력기한>
① 9월 21일(월) 9월 23일(수)
② 9월 22일(화) 9월 28일(월)
③ 9월 23일(수) 9월 29일(화)
④ 9월 24일~27일 9월 29일(화)
⑤ 9월 28일(월) 9월 30일(수)
단, 배출자의 인계서 입력은 위(예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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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10일 이내 전자장부를 입력하여야 하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전자장부 입력은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하여, OpenAPI(EDI) 방식을 사용하는 사용자께서는 인계번호 사전 할당 수량 및 사용 가능 수량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연휴 기간 인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20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되는 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폐기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인계정보 수정기한에서 제외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 2025.11.11.부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