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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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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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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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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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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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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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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 보안 관련 사항
    SMS 전송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25년 5월 23일 부터)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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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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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 폐기물 수출입 신고기간 연간 포괄승인 전환 알림(한강유역환경청)

  • 작성일 : 2026-10-01
  • 조회수 : 130

안녕하세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폐기물 수출입 신고기간 연간 포괄승인 전환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폐기물 한강유역환경청관할업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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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 규정은 물리적 성질, 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동일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동일국가, 동일세관을 통해 2회 이상 수출입하려는 자는 12개월의 범위를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출입 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기간을 품목에 상관없이 수출입 신고기간을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내에서 포괄 수입 신고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026.10.1. 시행)

아울러, 최근 2년이내 불법 수출입 위반이력이 있거나 안전성검사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기간을 품목에 관계없이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기간의 1/2(1회), 1/3(2회), 1/4(3회 이상) 범위에서 차등적용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