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폐기물 수출입 신고기간 연간 포괄승인 전환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폐기물 한강유역환경청관할업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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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 규정은 물리적 성질, 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동일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동일국가, 동일세관을 통해 2회 이상 수출입하려는 자는 12개월의 범위를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출입 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기간을 품목에 상관없이 수출입 신고기간을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내에서 포괄 수입 신고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026.10.1. 시행)
아울러, 최근 2년이내 불법 수출입 위반이력이 있거나 안전성검사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기간을 품목에 관계없이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기간의 1/2(1회), 1/3(2회), 1/4(3회 이상) 범위에서 차등적용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