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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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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수출입폐기물 관리제도(허가·신고) 개요
우리나라는 수출입폐기물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대상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OECD 규정에 따른 유해페기물로 그 수출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출입 신고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령으로 정한 물질입니다.
제도 연혁
20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사항, 컨테이너 개장검사 비용지원 및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

20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부적격자 자격 취소 등 명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 전산관리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201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

2008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

2001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수출입 허가업무 위임

200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

1998
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의 품목 개정

바젤협약과 OECD에서 정한 품목을 반영

199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OECD의 폐기물 수출입 통제절차를 국내로 수용

1995
수출입 규제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고시로 시행

1994
바젤협약 가입

199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정
1988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통합공고에 산업폐기물 수입규제 조항 신설
수출입 허가 및 신고대상 폐기물
1
국내법상 폐기물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허가대상 폐기물(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조제1호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바젤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 고시 제2020-292호, 2020.12.30.) 제1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및 OECD황색폐기물 목록 등 88개 품목
3
신고대상 폐기물(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조제1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중 수출입규제폐기물(수출입허가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 고시 제2020-292호, 2020.12.30.) 제2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26개 품목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시점
1
세관 통관 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폐기물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 물품으로 요건확인* 필요)
 
* 세관장 요건확인: 세관에서 폐기물 수출입 통관 시에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수출입폐기물 허가 및 신고 처리완료 후 절차
1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 및 승인(관세법 제226조 등)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폐기물은 수출입을 할 때마다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전자인계서(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 작성(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
 
(폐기물 수입)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폐기물 수출)* 수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운반까지만 작성)
3
수출입폐기물관리대장 관리(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보존
4
수출입실적보고서 제출(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3제1항)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