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사항, 컨테이너 개장검사 비용지원 및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부적격자 자격 취소 등 명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 전산관리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
바젤협약과 OECD에서 정한 품목을 반영
OECD의 폐기물 수출입 통제절차를 국내로 수용